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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펌] 전원주택 건축절자외

눈보라꽃 2008. 3. 13. 21:22
[스크랩] 전원주택 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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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별장 | 2006/02/25 (토)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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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 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 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원본: 전원주택 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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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촌 빈집 전원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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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별장 | 2005/09/27 (화)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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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에는 6만여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빈집들 중 3만여 가구는 개조와 간단단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새로 지은 집 못지않은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IMF전과는 달리 30~40대가 많으며 생계유지형 전원주택자와 프리랜서 전원주택자들이 많아졌다. 또 전원에서 사업을 하려는 귀농자도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소액으로 전원주택을 찾고 있어 농가주택 마련이 하나의 지름길이 되고 있다. 

1. 농가주택 장점 첫째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하다.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둘째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다.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된다면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넷째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있고 분위기 있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다. 

다섯째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다.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전원주택으로 가능하다. 
여섯째 살기 편하다는 점이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의 융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농가주택 단점

첫째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다. 둘째 지적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부터지 그 이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3.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의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해도 땅만 산 것이 되므로 건물주인이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아프게 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가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요즘 귀농자 등 대충 수리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도 비싸다. 그런 곳을 부쩍 선호한다.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빈집의 대지는 텃밭과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붙어 있는 텃밭이 3백3평이 안되면 사더라도 대지와 건물만 이전이 되고 텃밭은 이전이 안된다. 

그러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 또한 대지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1백51평 이상(그린벨트지역에서는 1백평 이상)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이다.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부동산 바람을 타고 투기화 우려가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었으며 각 지역 등기소마다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문제점이 많다.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메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나 이는 극히 드물다. 

단 2~3년 사이에 폐옥을 시키고 새로 건축을 한다면 지상권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하면된다. 

4. 농가주택 지역별 시세

농가주택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같은 지역에서도 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이야기 할 수 없다. 용인의 경우 수지 등 인기지역이 평당 80만~2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남사· 이동·백암 등지가 20만~40만원 선이다. 

양평은 지역에 따라 평당 최하 15만~50만원, 파주는 30만~70만원, 포천은 20만~50만원, 여주와 안성은 15만~30만원, 김포 30만~70만원, 광주 40만~1백만원, 가평 25만~70만원선이다. 또 수도권을 벗어난 충북권의 음성, 진천 등이 평당 5만~10만원 선이고 청주와 인접한 청원이 7만~12만원, 충주 제천 5만~10만원 선에 매물이 많다. 

강원도 원주주변이 10만~15만원선, 횡성과 홍천이 10만~15만원선이다. 

5. 준농림지와 비교 용인시 양지면 수목리에 대지 2백평의 매매가가 8천2백만원이다. 
이 대지와 인접한 같은 평수 준농림지 전의 매매가격은 6천만원이다. 준농림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2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준농림지가 훨씬 싸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 때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한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등이다. 이를 계산하면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전용부담금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이다.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여기에 땅값 6천만원을 더하면 7천17만2천원이다.대지 8천2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용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을 경우고 당분간은 텃밭으로 이용하다 3~4년 후 건축을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 2년내 집을 짓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처음 농지를 구입할 때 3백3평 이상을 구입해서 하며, 일반주택은 2백평, 근린생활(가든, 카페)은 1백51평만 전용된다. 

6. 농가주택 정보 얻는 법

첫째 자신이 살던 고향이나 친지가 살고 있는 마을의 농가주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이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지 30년이상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수도권일원은 전원주택전문업소에서 관리하는 매물이 현지에 살고 있는 친지들 보다 많고 정확히 알고 있다. 

그것은 80년대 빈 농가주택 거의가 도시민들에게 팔려나가 현지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 이장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이들은 소유권이전 등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필히 부동산중개업소나 관공서를 찾아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물건을 취급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 시세를 확인한 후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전문업소 중에는 단순한 중개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대로된 중개업소는 다양한 물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넷째 농어촌빈집센터를 이용한다. 각 시군청의 도시과나 주택과 등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보센터는 빈집의 위치와 대략적인 면적, 소유자, 집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센터에서는 빈집의 정보만 알려줄 뿐 중개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등은 소유자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 빈집정보센터에서 얻는 정보는 물건의 소재파악 정도가 많으며 매물확인은 어렵다. 실질적인 정보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농협 하나로복덕방에서도 농가주택 관련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협에서 9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복덕방은 농협의 전국 4천여개 점포망을 연결하고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농업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나 사려고 하는 물건정보를 중계해 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농가주택 외에 임야와 토지 등 농촌에 있는 부동산 전반적인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귀농자라면 중고농기계 및 농산물 등의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하나로복덕방을 이용하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어 중계수수료가 필요없다. 하나로복덕방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원할 경우 매도자는 위치, 면적, 희망가격 등의 내용을 가까운 농협에다 등록신청을 하면된다. 별다른 수수료는 없다. 등록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명심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등록된 매물을 매수자들이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농협의 하나로복덕방 담당자를 찾아 사고 싶은 지역과 물건을 알려주고 농협의 온라인단말기를 통해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조회만 하려면 농협의 PC통신(GO NACF)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cf.co.kr)를 통하면 간편하다. 농협에서는 정보만 제공할 뿐 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므로 흥정과 계약은 당사자와 책임하여 체결해야 한다. 등록된 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닌 희망가격이므로 쌍방간의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특히 등록된 정보는 확인, 검증을 거친 자료가 아닌 신청인들이 주문하고 희망한 내용이므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후회가 없다. 

여섯째 귀농운동본부에서도 농가주택에 대한 매물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정보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매물도 많다. 

7. 농가주택 개조하는 법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반드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풍이 심하기 때문에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방의 수가 많이 필요없다면 거실을 되도록 넓혀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농가주택은 층고가 낮기 때문에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킨 상태로 개조를 하면 층고가 높아져 훨씬 시원해진다. 경관이 뛰어난 쪽으로는 벽면을 헐어 통창을 내고 입식부엌과 욕실, 화장실을 실내에 끌어들이고 나면 완벽한 전원주택이 된다. 이때 벽난로를 놓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게 농가주택을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평당 80만~1백50만원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대충한다면 평당 30만~50만원선에도 가능하다
원본: 농촌 빈집 전원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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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별장 | 2005/09/27 (화)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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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고르는 법



전원주택에는 '살기 좋은 집'과 '보기 좋은 집'이 있다.

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주 예쁜집들을 보게 된다.
그때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보기에만 좋은 집이 숱하다.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상주하지 않을 집이라면 이 범주에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전원주택(주말주택 포함) 부지 선정에 있어 몇가지 금기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 물가에 바짝 붙은 집은 피하라.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강을 바라보며 산다는 통계가 있다. 확 트인 호수를 보너라면 처음엔 10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머리가 띵해 지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물이란,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다. 물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얼음이 얼었다 녹는 경우를 빼곤 항상 모양이 같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물은 물끄러미 바라보면 빨려 들어가는 착각을 느낀다고 한다. '물은 사람의 기를 빼앗는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 것일까? 또 호수나 강가, 큰 개울가 주변엔 안개가 많이 낀다. 그 속엔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물은 집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계곡이나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강가나 호숫가보다는 덜할지언정 비슷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도 물가가 좋다면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을 찾는 게 그나마 좋다.



둘 : 바위산이나 경사가 심한 산밑은 피하라.



모든 사람은 배산임수형을 선호한다. 그런데 장마철이면 옷장 속 옷가지에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다는 걸 모른다. 산과 집이 너무 가까우면 통풍이 안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또한 뱀과 오소리, 너구리, 들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보고 개가 짖어대는 통에 하룻밤에도 몇 번씩이나 잠을 설치기도 한다.

낙석은 물론 산불도 조심해야 한다. 대개 좋다는 땅은 묘소나 등산로를 끼고 있기에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로 종종 산불이 발생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겉잡을 수 없다.



셋 : 성토나 절토지는 피하라.



성토한 땅은 지반이 물러 건축 후 균열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지반이 대체로 낮기에 옹벽이나 축대를 쌓고 흙으로 메워야 한다.

절토한 땅은 뒤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앞에도 축대나 옹벽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토목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양도 좋지 않다. 물론 절토를 많이 안한 땅은 잘만 다듬으면 오히려 멋진 집을 앉힐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전, 공사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건축은 성토나 절토를 한 지 3년쯤 지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 : 북벽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시골은 도시보다 눈비가 많이 내린다. 하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도로는 수로가 되거나 얼음바닥으로 변한다. 특히 비탈진 길, 더욱이 북벽이라면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겨울철엔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마저도 여려워진다. 겨울철 시골길을 주행할 때 눈 녹은 반대편에 하얀 눈 모자를 쓴 산이나 지붕을 쉽게 볼 수있다. 그만큼 북벽은 축고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밝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통계가 있다. 추우면 그만큼 웅크리기 마련이다.



다섯 : 주위 환경을 절대로 무시해선 안 된다.



누군가 몇 년에 걸쳐서 으리으리한 별장을 마련했다.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몇 년여에 걸친 모든 조성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 가까운 곳에 대형 축사 두 동이 들어섰다. 도시의 친구들이 내려와 바베큐 파티를 하던 날, 쇠파리는 몰려오고 냄새가 진동하는 통에 모든 환상은 깨어졌다.

이렇듯 전원이란 집 지을 곳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주위환경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혐오시설 등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할 뿐 그냥 흘려 버리곤 한다.



여섯 : 현재 조건만으로 땅을 평가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지은 전원주택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좋은 땅을 추천하면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다. 이유는 한가지다. 개발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심미안이 없기 때문이다. 화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화장을 안 했을 때의 모습과는 천양지판으로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보아야 한다.

판으로 찍은 것 같은 네모반듯한 땅을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특징이 없는 전원주택단지가 그러하다. 그런 땅은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몰라도 별 재미는 없다. 오히려 약간 불규칙한 땅이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편이다.



일곱 : 길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다.



여기에서 길은 지적도 상의 도로를 뜻하는데 4미터가 안 되면 일단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버젓이 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려면 도로 소유주의 '영구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만 할 경우가 많다. 이것은 땅을 사서 도로로 편입시킨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본 후에 계약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부득이 도로가 없는 땅을 계약해야 할 처지라면, 계약서에 진입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시까지 해결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도인이 그런 조건을 들어 줄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마음에 드는 땅일지라도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현재는 길이 없지만 길을 낼 확신이 선다면, 그 땅을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재태크의 한 방법이다.



여덟 : 전원주택을 대체 주거지의 개념으로 보자.



교통 수단과 도로의 발달로 옛날 같으면 하루해가 걸릴 먼 길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출퇴근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까지도 서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고속전철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의 미래를 생각해 보라. 30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곳도 희망차고 보람된 일이다.



아홉 : 우리가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례를 들어보자. 공원묘원을 찾았을 때 분상을 보고 ‘얼마 안 됐구나' 아니면‘상당히 오래 됐구나’를 알 수 있다. 대개 묘의 잔디 관리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잔디가 잘 가꿔진 묘는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다. 이렇듯 우리가 꿈꿔 온 언덕 위의 하연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길 바란다. 조금씩, 조금씩 내 손때가 묻어 들어갈 때 진정 멋진 우리 집, 예쁜 우리 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열 : 도로에 너무 바짝 붙었거나, 울창한 나무숲으로 가려졌거나, 허허벌판에 외따로 떨어진 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땅 고르는법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2. 도로보다 지형이 높고 전망이 뜨인 땅

3.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땅

4.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5. 자연 마을과 너무 멀지 않은 땅

6. 뒷산이 완경사로 된 땅

7.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땅

8. 지하수 개발에 어려움이 없는 땅

9. 멀리 물이 보이는 땅

10. 대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땅

11. 주변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땅
원본: 전원주택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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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별장 | 2005/09/27 (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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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선택하기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먼저 주거용 일반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주거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말주택과는 달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입지요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원주택을 고를 때는 먼저 모도시 근교에 있어서 도시화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며,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족, 친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거나 주거의 경우 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 화초나 작물을 직접 재배할 텃밭의 확보 또한 필요한 요건이다.


전원주택지의 입지여건

첫째, 임수형이 있다. 임수형이란 해안이나 호반, 강변 등 경치가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전원주택으로서 다른 유형의 전원주택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입지형태이다.
임수형의 전원주택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철 집중강우현상이 뚜렷하고 태풍의 내습이 빈번한 지역에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임산형이 있다. 임산형 전원주택은 산악의 수려한 계곡이나 전망이 양호한 구릉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조용하고 쾌적하여 선호되는 입지형태이다.
하지만 지형적인 여건상 차량의 진입문제 등 교통의 접근성에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원형이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앞뒤로 한 평야지역에 입지한 전원주택으로 전원적인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접근성도 양호한 입지형태이다.
단, 전원형 전원주택은 자연경관의 수려함이 덜해 그리 선호되는 유형은 아니나 소액자금을 지닌 실수요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없는 전원주택이다.

넷째, 취락입지형 전원주택은 주변환경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촌락이나 인근지역의 기존 농가주택과 혼합하여 입지하는 형태의 전원주택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필요 주거시설이나 인접교통 등의 이점으로 주거용 전원주택으로 알맞는 입지형태라 할 수 있다.



2.자연적인 조건

지형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전원주택지의 좋은 지형으로는 남쪽으로 트이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지형이 좋다.
즉, 남향인 앞쪽이 낮고 북향인 뒤쪽이 높은 곳이 좋다.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를 주택지의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일조권과 여름철 통풍이 좋기 때문이며, 북서향의 산이나 숲의 조건은 겨울철의 북서계절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향

하루에 해를 보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하다면 과연 누가 이런곳에 집을 지을까? 하루종일 방안에 햇빛 한 번 들지 않는 아파트 생활이 지겨워 볕 잘드는 남향받이에 예쁜 집을 짓고 살겠다고 전원주택을 택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일조량이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이 입지를 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전원생활은 대부분 일조량이 풍부하다. 넓은 들판과 나지막한 산자락은 크게 향을 따지지 않아도 쉽게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다.
단, 경관과 미관만 고려해 지루한 서향볕이 하루종일 집안을 데우는 여름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건축할 때 향은 꼭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접도

나지막한 산자락 끝 부근에 자리잡고 앞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하루종일 볕이 잘 드는 남향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좋은 조건에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도로의 폭은 지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임수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 물에 대한 것이다.
물은 강, 호수, 계곡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친숙해 있지만 잘못 판단할 경우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1)강

강은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집중호우 때나 장마철에는 무서운 모습으로 많은 피해를 안겨준다.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가옥이 유실되고 농작물의 피해 역시 크다.
이런 강과 인접한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제방이 설치된 곳이나 최고 수위를 알아보고 입지할 지대가 홍수 피해가 없는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2)계곡

계곡물은 일시적인 폭우만으로도 범람하여 교량이 파손되거나 토사의 유출로 인해 가옥의 유실을 가져온다. 또한 땅의 지형을 변화시켜 건축물에 간접피해도 가져온다.
계곡과 접한 입니를 선택할 때는 항상 계곡물의 범람에 대비해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평소 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폭우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재해로 다가온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배산

전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쉽게 배산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수도권의 크고 작은 명산들과 강원도의 많은 산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있다.

사시사철 한폭의 풍경화 같은 산속에 전원주택을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절마다 산에서 주어지는 많은 자연 선물을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항상 베풀기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을 땐 재앙이 따른다.
산사태와 산불의 피해 역시 전원주택 입지를 선택할 때 고려할 요건이다. 특히 산사태에 대비해 경사도가 심한 곳은 피하고, 산불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토질이나 지반의 상태

토질은 건축한 부지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땅의 성질은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과 지하에 묻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흔히 좋은 집터라면 '비석비토(非石非土)'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라야 좋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 되어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모래나 암석이 적어 식물의 생장에도 좋다.
반면 항상 습기가 많고 힘없이 푹푹 꺼지며 검은색이 나는 땅은 인체에 유해한 땅이다. 이런 땅은 하층부가 점토질로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기가 많은 땅이다. 반대로 배수가 너무 잘되어 항시 메마른 땅이나 암석이 많은 땅도 피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집 주위에 텃밭을 가꾸거나 잔디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역시 토질의 영향을 받아 잘 자라거나 죽거나 한다.
전원주택의 대부분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된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을 깎아서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고 농지의 경우 흙으로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한다. 산림은 경사가 있어 무리하게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면 토사유출이나 붕괴위험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부지조성시 훼손부위 상단부에 반드시 배수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옹벽이나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할 때 흙을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토지의 지만이 단단해지기 전에 건축을 하면 차후 조금씩 땅이 가라앉고 건축물이 기울어 붕괴되기 쉽기 때문에 지반강화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반강화작업을 할 경우 3년 정도 지나면 지반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농지는 원래 물이 잘 나거나 물길이 있어 농업용수 이용이 쉬운 땅이다. 농지를 매립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부지에서 나온 물길을 따로 배수시켜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물길을 막아 건축할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지의 약한 부분을 타고 물이 흘러 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매립의 경우는 지반 강화작업을 잘해 전원주택을 지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로 땅을 매립한 경우 지속적으로 해로운 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이밖에도 지질이 서로 다른 곳도 피해야 한다. 이는 지각변동 때 서로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반이 안정된 본토(本土)가 좋다.

기타 광물질이 낳은 곳과 지하수맥이 흐르는 땅은 주택부지로 부적당하므로 피해야 한다. 광물질 중 인체에 유해하거나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밑으로 수맥이 흐른다면 이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지는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도 가급적 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산림의 경관이나 기후조건 등이 전원주택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건들이다.
좋은 입지조건은 이후에 주택의 가격상승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사회적인 조건

도시생활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전원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원생활이 난생 처음인 초보자라면 도시생활권을 너무 멀리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과 학교와의 거리, 쇼핑센터나 가종 시설의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좋다. 물론 도시에서처럼 바로 몇미터 옆은 될 수 없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와의 거리는 30분대가 적당하다.

도로교통 조건

도로교통의 접근성은 도로의 가로폭, 포장상태, 보행자도로로 구분하여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가로폭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고 적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해당지역의 규모나 인근 도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지 도로의 기본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나 기타 영구적으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1975년 전부터 폭 4m 이상 사용해 온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교육문제

요즈음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30~40%가 취학자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전원생활자들에게는 학교시설이 가깝게 위치해 쉽게 통학시킬 수 있고 교육시설이 너무 낙후되지 않은 곳이 좋다.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학교생활로 마감하는 도시생활에 비해 자연은 무한한 가르침을 준다. 학교에서 스스로 배우는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지만 최소한의 학교교육 역시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입지할 곳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좋은 입지라 할 수 있다.

의료보건 시설

자연과 살다보면 건강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닥치기 때문에 항상 의료보건 시설에 손쇱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좋다.
특히 실버 전원주택을 구입하려면 약국, 보건소나 병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지가 좋다.

공해 및 혐오시설

주변에 축사나 돈사, 공장부지가 많다면 이는 곧 전원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해나 소음, 오물, 폐수 등으로 생활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입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름철 파리,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축사나 돈사 등도 적을수록 좋다.


4.전원주택은 꿈이 아니다

우선 소유하고 있는 예산과 현실, 그리고 꿈이라는 3각 구도를 잘 고려하여 설계전문가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 원하는 주택의 규모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모든 조건에 알맞는 적당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현실적 문제, 냉철하게 판단하라

전원의 삶을 그리다 보면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터 저지르는 수가 있다.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특히 그렇다.
서울 도심에서 외각으로 벗어나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자연풍광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전원주택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치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된다.
그러나 주택은 삶의 보금자리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자리다. 언제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루이틀 아니면 한 1주일 정도의 휴가로는 산속 깊은 곳, 물맑은 곳, 풍광이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평생 그곳에 살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족들의 생활반경을 고려해 등하교,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1시간 미만인 곳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피로가 장시간 계속되면 의용상실, 인내심 부족, 체력쇠퇴로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가 금세 싫어지고 만다.


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시작하라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도시민이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곧바로 능숙한 농촌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자연과 더불어 전원인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4계절이 지난 후에나 적응되기 때문이다. 적응도 하기 전에 이웃과 마찰 및 감정대립으로 맞서게 되면 그것을 풀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마을에 있는 농가주택을 개조해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머릿속으로야 무엇이 문제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나와 내 주변의 가족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유유상종이 좋다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 그들을 좋아하면서 무리지어 살게 마련인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도 이렇듯 유유상종하여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호인주택, 조합주택 등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계획단계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에서 의기투합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의견의 합의도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 공사를 할 때가 되면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엿따 해도 예기치 않은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 부류가 어울려 사는 단지형 전원주택이 새로운 사회의 도전이며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불어 옛 친구들과 동호인은 동호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유상종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단지를

소규모 단지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심 외각에서 살아가는 전원에서는 소규모 단지보다 중규모, 대규모 단지가 낫다.
현행법상 19세대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그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는 공공법리시설, 설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력이 있고 대규모 사업을 해본 회사나 개인만이 가능하다.

이런 대규모 단지들의 장점은 어린이 교육문제 등 도시와 떨어진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므로 생활의 윤택함이 따라줄 것이다.

생각보다 복잡한 인허가 문제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짓기까지는 법적 절차상 꼭 얻어야 하는 수많은 인허가 문제가 있다.
대기업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거나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다면 문제없이 하나의 필지만 구입하면 되지만 소규모 동호인주택이나 혼자 집을 지으려면 거쳐야 할 사소한 인허가 관문이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 여기에는 자금과 시간이 같이 따라다닌다.
재수좋게 구매한 부지에 아무 계약조건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끄는 필지들은 형행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간혹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 투자가치가 거의 없다.

살 터의 구상

살아야 할 단지나 필지를 구상할 때도 이상과 꿈만 쫓으면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다. 주변상황이 자연 그대로인데 굳이 단지만 화려하고 준위기 좋은 공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 이후 유지관리 및 규정상에서 맹점을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기, 수도 등 공동시설 사전 체크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케이블TV, 방범시설, 도로 등은 인간이 사는 마을을 형성하는 필수조건이다. 이 부분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또는 무엇이 불가능하며 불가능한 경우 어떤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이 비용은 계산하고 있는 예산과 맞는지를 빠짐없이 비교분석해야 한다.

산수 좋고 맑은 공기, 풍광만 좋다고 성급히 결정할 경우네는 시간과 자금을 낭비하면서 자연을 즐기기에 앞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  돈버는 땅 돈되는 전원주택_저자 진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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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가주택 ´알짜 재테크´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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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별장 | 2005/09/27 (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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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알짜 재테크´급부상

값싼 투자-부분개축으로 민박 활용

농촌지역 부동산 상품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29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서울 및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아파트와 분양권 등에 대한 투자 가치가크게 떨어지면서 전원주택은 물론 농지와 농가주택 등에 투자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정부가 외지인의 농지 소유 규모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는 등 농업정책 전환를 예고, 이들 상품에 대한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지라도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활용할 경우 면적 제한을대폭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주택 정보와 투자유망지 및 활용방안, 매입시 주의점 등을 알아본다.

◈농가주택〓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농촌에 소재한 기존의 허름한주택을 일컫는다. 이들 농가주택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부분적인 개축을통해 민박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주택의 경우 도시민이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투자여건에 큰 제약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일정 규모나 가격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유망 지역〓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펜션이나 전원주택 수요를 겨냥한다면 자연환경이 뛰어난 계곡이나 강, 바닷가 등의 주변 농지나 농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농지라도 앞으로는 활용 용도에 따라 규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예상되는 만큼 먼저 매입해 놓고 나중에 활용 방안을 찾는 것도투자 방법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인 경기 포천이나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지나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농촌도 유망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 유력 후보지인 청원 오송지역과 공주 장기, 당진, 서산 등지나 충주호 주변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강원권은 횡성, 홍천, 평창, 영월, 인제 등이 관심지역이다. 이밖에 올 4월 개통될 고속철도 역세권(서울∼용산∼광명∼천안∼대전∼대구∼부산(경부선), 서대전∼익산∼광주∼목포(호남선))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농가주택도 관심을 둘 만하다.

◈농가주택 정보〓농가주택은 조금만 개조하면 주말별장이나 임대용으로 혹은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지조건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교통만 편리하면 작은 텃밭을갖춰 주말별장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농가주택과 농지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복덕방(www.hanaroland.co.kr), 주말농장닷컴(www.jumalnongjang.com), 전원주택정보업체인 OK시골(www.oksigol.com), 나이스피아닷컴(www.nicepia.com) 등의사이트와 시·군·구청 주택과의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이용하면전국 각지의 농촌, 농업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있다.

◈매입시 유의점〓농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교통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도로와 함께 도로 신설 및 확장 계획도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에서 미리 확인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특히농가주택은 구입에 앞서 용도부터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또 농가 주택 등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단기 투자에 나서기 전에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의 경우라도 매입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교통 여건 등 접근성 파악도필수 점검 사항이다.

이밖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양도세 비과세 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순환기자  2004.02.17 >
원본: 농가주택 ´알짜 재테크´급부상

출처 : 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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