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쓸 내용은 연장수당관련 사안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시작된 자료조사였었는데요,
'과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 자의로 진행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근기68207-1036, 1999.05.07)
-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근로기준과-4380, 2005.08.22)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
-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단컨데,
1. 업무 수행의 필요성
2. 사업주의 묵시적 지휘명령 존재(혹은 기존 지휘명령에 따른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3.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제공
4. 사업주의 근로 수령(혹은 거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위 네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면, 사전승인없는 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