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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유소,정비공업사,부분정비업,세차장,주차장의 인허가

눈보라꽃 2009. 7. 17. 23:48

주유소,정비공업사,부분정비업,세차장,주차장의 인허가

 

 

 

 

 

 

 

 

 

 
 
1.2급 정비공장 허가사항 및 등록철차
허가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 제출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검토
심의 - 하자유무심사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내인가 처리
현지확인
시설확보 및 법적 자격을 가진 인원확보
시설확인 신청
시설확인(본인가)- 담당 공무원
허가증 교부
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본허가 신청도 동시에 가능
사업개시
허가신청 서류
1.허가신청서(소정약식) 1부
2.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1부
3.사업장의 도시계획 확인원(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은 국토이용 계획 확인원) 1부
4.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부
5.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부 등본 1부)
6.지적도 및 토지대장 각1부
7.건축물 관리 대장(건축물이 있는 경우) 1부
- 건물(정식건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시설 검차장.작업장.사무실 등으로 등재되어 있을것
8.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등 인감증명서 첨부 및 날인
9.사업장이 구비한 시설의 알람표와 그 배치 예정도 첨부
10.진입로의 확보
- 타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수료
- 수입인지 : 20,000
사업장의 용도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 지역 또는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의 조건부 허용
기타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으로 관련법령, 조례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허가 평 수
1급 자동차 정비업 : 1000m2 (303평)이상
2급 자동차 정비업 : 400m2 (121평) 이상
시설구분
작업장/검차장/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
필수 시설 및 기기/장비
시설
검차시설/체인부록(1톤이상)/카레이지잭(1.5톤이상)/부품세척시설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 기구
제동시험기/전조등시험기/사이드스립측정기/속도계시험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화수소
측정기/매연측정기
공작기계 및 시험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노즐시험기/압력측정기/회전반경측정기/휠밸런스/토인측정기/캠
버캐스터 측정기/실린더게이지/PRM게이지/피치게이지/다이얼게이지/타이어 공기압 게
이지/시그너스게이지/부동액비중계/진공계정류기/볼트미터/암페아미터/마이크로미터
(내.외측용)/버어니어캘리퍼스토크렌치/스프레이건/기타 정비에 필요한 필수 공구
필수 비치 사항
작업장 및 검차장은 옥내에 설치하며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야 함.
도장 작업장은 필히 옥내에 설치.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은 옥내에 설치.
출장 검사장의 시설 규칙
대지 면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1,000m2 이상  / 도 : 1,660m2이상
검차장 면적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100m2 이상 / 도 : 165m2이상
핏트길이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 6m2 이상 / 도 : 9m2 이상
 
위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지역별 조례시항에 따라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정비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 자동차 부분정비업등록 가능지역 여부
  - 시설기준 적격 여부(면적 70㎡이상, 갖추어야 할 장비, 기기, 용구 등)
  - 신원조회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에 기간중에 있는 자.
   
현장조사사항
  면적은100m2이상(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70m2이상)시설기준 적격 여부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입증지 : 20,000원   면 허 세 : 18,000원  지역개발공채 : 50,000원
  처리기간 : 30일
  유의사항
  - 건축법규에 의해 신고된 건축물
  - 수질환경개선법에 의한 신고 여부 (200㎡이상)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1항의 금지행위 해서는 안됨
   
처리절차
  1차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신청(민원봉사과)→검토 및 심사(교통행정과)
  →결정→시설 및 인력확보 통보
  2차
  보완,증빙서류제출(민원인)→현장 검사(교통행정과)→결정(등록증교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위 내용은 관련법규 및 지역별 조례사항에 따라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차장 개설 - 지역 용도 별 허가기준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전용 일반 중심 일반 근린 전용 일반 보존 생산 자연
허가
여부
x o o o o o x o o x x
 
o : 허가가능한지역    x :허가불가능한지역  △ : 지역 및 조례에 따른 허가여부결정
용도 풍치 주차 정비 미관1종 미관2종 미관3종 미관4종 미관5종 아파트
지구 o o x x
 
위의 내용은 법규개정 및 지역별 조례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차장 신규 개설 절차
  1.부동산 선정
 - 관계법규에 준한 지역의 부지 및 건축물 선정(허가내역 및 지역용도 파악)
  2.건축 및 폐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 건축 및 폐수처리기준에 맞는 총체적인 레이아웃 및 건축 세부 설계
3.설계도 완성
4.건축허가
 - 폐수처리시설설계도 첨부
5.허가서류신청
 - 배출시설설치 허가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서 첨부)
  6.허가증 교부
  7.세차기 설치
   - 폐수처리시설 및 세차기 시설 신고
  9.건축 및 토목 공사
   - 폐수처리시설 및 세차기 시설
  10.준공 검사
  11.시운전 명령
  12.영업 개시
   - 잠정적인 시운전영업
  13.폐수처리시설 관리신청
   -처리수 분석, 시설 검사
  14.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
   - 합격 판정시 정상 가동명령
  15.세차장 정상 영업개시
   
   
  폐수처리시설의 공사 절차 주유소 內 세차장 시설시 준비 서류
     
  1.사업계획에 준한 공사 계획 1.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2.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2.폐수시설 내역서
  3.상수도 및 전기인입 신청 3.주유소 허가증
  4.측량, 부지 정지 작업 4.사업자등록증
  5.지하배관, 집수소, 정화조 시설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6.담장 및 건물기초 6.방지시설업 등록증
  7.건축 및 포장공사 7.도면(폐수처리시설)
  8.폐수처리시설 8.설치 위치도
  9.전기공사  
  10.세차기계 및 경정비 장비 설치
포괄적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이미 
  세차장은 경정비와 운영을 같이하는
  추세이며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식!..
  11.영업 준비
  12.가동 운영
   
셀프세차장내의 경정비코너는 셀프
  세차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히 
  파악하여 능동적인 고객서비스를..
 

http://blog.daum.net/ngp60/6643046 

출처 : 권용대-건축사
글쓴이 : 천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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