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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유소,정비공업사,부분정비업,세차장,주차장의 인허가
눈보라꽃
2009. 7. 17. 23:48
주유소,정비공업사,부분정비업,세차장,주차장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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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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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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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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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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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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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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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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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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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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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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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분정비업등록 가능지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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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적격 여부(면적 70㎡이상, 갖추어야 할 장비, 기기, 용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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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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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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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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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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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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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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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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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에 기간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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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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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100m2이상(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70m2이상)시설기준 적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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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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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20,000원 면 허 세 : 18,000원 지역개발공채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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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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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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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에 의해 신고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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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개선법에 의한 신고 여부 (2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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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1항의 금지행위 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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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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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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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신청(민원봉사과)→검토 및 심사(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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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시설 및 인력확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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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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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증빙서류제출(민원인)→현장 검사(교통행정과)→결정(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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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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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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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관련법규 및 지역별 조례사항에 따라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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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개설 - 지역 용도 별 허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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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전용 |
일반 |
준 |
중심 |
일반 |
근린 |
전용 |
일반 |
준 |
보존 |
생산 |
자연 |
허가 여부 |
x |
o |
o |
o |
o |
o |
x |
o |
o |
x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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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허가가능한지역 x :허가불가능한지역 △ : 지역 및 조례에 따른 허가여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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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풍치 |
주차 |
정비 |
미관1종 |
미관2종 |
미관3종 |
미관4종 |
미관5종 |
아파트 |
지구 |
△ |
o |
o |
x |
△ |
△ |
△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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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규개정 및 지역별 조례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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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신규 개설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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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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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에 준한 지역의 부지 및 건축물 선정(허가내역 및 지역용도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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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 및 폐수처리시설 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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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및 폐수처리기준에 맞는 총체적인 레이아웃 및 건축 세부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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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계도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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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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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설계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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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가서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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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설치 허가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허가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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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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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차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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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 및 세차기 시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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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축 및 토목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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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 및 세차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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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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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운전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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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영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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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적인 시운전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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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폐수처리시설 관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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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 분석, 시설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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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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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판정시 정상 가동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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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차장 정상 영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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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시설의 공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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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內 세차장 시설시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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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계획에 준한 공사 계획 |
1.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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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설계 및 허가신청 |
2.폐수시설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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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수도 및 전기인입 신청 |
3.주유소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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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측량, 부지 정지 작업 |
4.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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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하배관, 집수소, 정화조 시설 |
5.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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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담장 및 건물기초 |
6.방지시설업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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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축 및 포장공사 |
7.도면(폐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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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폐수처리시설 |
8.설치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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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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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차기계 및 경정비 장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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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영업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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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동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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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용대-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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