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노력!
산업화의 주역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준비 안 된 은퇴와 노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은퇴 준비를 위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 보장제도 가운데 퇴직연금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 뉴스)
지난 20011년 7월 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내년 2012년 7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등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정되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3층 보장 제도 중 맨 아래층의 위치한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제일 위층에 자리잡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도 가입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노후 빈곤을 막고 적정 소득대체율(노후소득보장)인 현 수준의 60~70%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며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개정 내용'과 '퇴직연금의 몇 가지 핵심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이나 주택이전 비용, 생활 채무 상환 등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대비에 맞지 않는 사용을 해왔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를 미리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후소득의 보장을 강화시킵니다.
두번째로 이직등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번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를 자영업자 등으로 까지 확대시키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이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 더 많은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심하던 중소사업장들에게 편리하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수수료 절감 및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아 운용하는 금융기관)가 사용자(퇴직급여를 주는 기업)의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보유 현황에 대해 매년 1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납부를 요청하고 이 사실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퇴직급여가 얼마나 적립되어있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은폐하지 못하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미납기간동안 운용되지 못한 퇴직급여의 상실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핵심 개정 내용들을 보면 퇴직연금의 가입자 확충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급권 보장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9년 전국민 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한 것 처럼 2012년에도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무자, 중소기업 등 거의 전 국민이 대거 퇴직연금 시장으로 유입돼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커진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를 위시한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 을 통해 금융사간 과당경쟁을 규제하는 감독규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고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적립금 운용금액이나 수익률 등 공시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개정 내용들을 보시면서 DB는 무엇이고 DC는 무엇인지와 같은 어려운 용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퇴직금(Retirement Payment)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과거엔 퇴직급여의 수령 방식이 대부분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수령 방식이었지만 점차 퇴직연금 수령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사정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사용자는 운용성과에 따라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자는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확정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 입장에선 운용 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어떠한 경우라도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모든 책임을 근로자가 스스로 지게 되고 운용 성과에 따라 받게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사용자 입장에선 정해진 부담금만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부해주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선 사용자에게 받은 금액과 추가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모든 운용 결과가 근로자 책임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운용을 하고 근로자는 안정형 투자상품을 포함한 여러가지 운용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탁운용합니다.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중간정산 또는 퇴직시에 받은 퇴직금(명예퇴직금/위로금 포함)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한 후 필요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관리 계좌입니다. 이 개인퇴직계좌(IRA)의 가입대상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자 또는 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80% 이상을 적립 시 가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그밖에 운용적인 측면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연금개정법과 퇴직연금에 관한 용어들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연금 형태의 상품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퇴직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형태 보단 매년 나눠 받는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여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3층 보장 제도(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과 같은 정부의 노력과 근로자를 생각하는 기업들의 노력 그리고 개인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