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청 해보기
경락으로 인한 소유건이전 촉탁은 대부분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무사에게 의뢰헤서 해버릴까도 생각했으나 실제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다.
지난번 상가 이전 때는 법무사와 같이 가서 했기때문에 실제 내가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번이 내가 서류를 직접만들어 촉탁신청을 한건 최초의 일이다.
아! 시골 밭 이전 할 때 해보기는 하엿으나 오래되어 기억 나는게 없다
여기에 그 기록을 남겨 놓는다.
아침에 9시 30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법원2층에 있는
민사신청과 경매5계(해당계)에 다가가니 담당자가 있었다.
사건번호를 말하고 대금납부하러 왔다고 말하니
[ 대금납부고지서] 1장을 주었다.
아무런 인사도 없고 어디로 가란 말도 없고 고지서만 건내주었다.
1층에 있는 은행으로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창구로 가서 대금납부하러 왔다고 말하고
대금납부고지서와 준비한 자기앞수표를 제출하였다.
수표에 배서를 하고 대금결제가 끝나자[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2장을 발급하여주엇다,
보관증을 받은 다음 등기신청수수료로 사용할 수입증지를 사고
대금완납증명서에 붙일 수입인지도 삿다.
다시 2층에 있는 경매담당자에게가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법원용을 제출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서(부동산목록 첨부]발급을 요청하자
양식을 가져오란다.
법원에는 그런 양식도 비치되어있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간 증명서중 1부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2부를 접수처에 제출하자
접수인을 찍은후에 1장은 돌려받았다.
[대금완납증면원]을 가지고 구청으로 갔다.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내러 왔다고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자
무주택자인지를 묻고 비치되어잇는 [취득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주었고
말소용등록세를 납부하기위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취득세 고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들고
지하실에잇는 농협으로가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엿다.
채권파는곳을 묻고 은행에 비치되어잇는 양식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즉시매도를 신청하였고 차액만 입금하엿고.
[거래내역확인서]를 받았다.
거래내역서에 있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취득세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기재하였다.
구청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의 복사를 하였더니 무료로 사용하고 편리하였다.
민원실 휴게실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철을 만들엇다.
내가 만들어간 양식과 은행에서 받은 양식을 정리하고,이제 제출만 하면 끝이다..
법원으로 달려가서
접수계에 [부동산소유권이전 촉탁신청서외 서류철]을 제출하니
소유권이전 촉탁이 끝났다.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이 없냐고 묻자 접수번호를 적어가라고 하였다.
접수번호 38676번이다.
.
법원에 제출한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
-부동산목록 4부
-토지대장등본 1부
-건축물대장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취등록세영수증(이전,말소)
-취득세및 채구너산출내역서 1부
-대볍원수입증지 이전용 건당 14,000 말소용건당 3000 (봉투에 담아제출)
-말소할 사항 4부
-우표 3610원 (등기촉탁용)
법원일을 마치고 나오니
12시 10분이었다.
처음으로 하는 일치고는 큰 어려움은 없는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날 경매5계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왔다.
우표 3610원을 갔다 달라는 거였다.
등기권리증은 찾으러 갈건대 무슨 우표냐고 물었더니
등기소에 의뢰할 때 사용할 우표라는 것이었다.
오늘 우체국에가서 3610원우표를 구입하여 등기로 송부하엿다.
어제 서류제출할 때 담당자가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엇는지
잠깐만 봐 주엇다면 이런일은 없을것이다.
검토하는데 3분도 안걸릴일을 하지 않는다.
검토도 하지 않고 접수하는곳에 접수하라고만 하였다.
법원에 오는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오는 것인양
담당자는 설명이 없다.
물론 내가 잘 챙기면 그런 실수가 없겠지만 일하는데 실수가 있는것 아니겟는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해보는것이 실수를 줄이는 첩경일것이다.
누구나 아는것은 쉽고
모르는것은 손에 쥐어 줘도 모른다.
법원담당자들은 매일 하는일이 그것이니 등기 서류 하는것이 너무쉬운것이라
누구나 그럴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