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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법원으로부터받아야할서류 |
경락인이준비해야할문서 |
1.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표지) 2.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 (갑지) 3.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촉탁등기신청서(을지) 4.부동산목록 5.말소할등기 6.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7.위임장 8.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용지 9.등록세세액신고서 10.매각대금완납증명원 10.(법원제출용-매각대금(잔금)을 치룰 때 함께 교부) 11.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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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완납증명원 (경매고무인날인)
*경매고무인이 날인된 “매각 *대금완납증명원”은 등록세 *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 *에 제시하여 등록세고지서 *를 발급받습니다. |
A.주민등록등본 B.등기부등본(건물/토지) C.건축물대장등본 D.토지대장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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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 사건번호 및 채권자, 소유자, 매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2. 갑지 :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표지뒤에 첨부합니다. 3. 을지 :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사항이 기재된 용지이며 날인 후 갑지 뒤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부동산목록 :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기재된 용지입니다. 5.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각대금 및 각종 채권 산출이 기재된 용지입니다. 6. 영수증 : 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 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교부받을 때, 그 증명원을 경락인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 영수증”을 요구하는데, 확인영수증은 공무원이 준비해야하지만, 매수인이 미리 준비해가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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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순서 |
할일 |
1.해당법원가기 -매각대금잔금완납 -매각대금완납증명 원발급받음 |
▷ 준비물 : 1) 잔금기일통지서(=대금지급기한일통지서), 신분증, 도장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부동산목록)(2부), 확인영수증 ------------------------------------------------------------------------------- ① “잔금대금 납부서” 발급 ▶ 법원 해당경매계 - 1)번 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법원 경매계에서 “잔금대금납부서”를 발급받으세요. ② 잔금납부 및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발급 ▶ 법원내은행 a. 잔금대금납부서, 법원보관금청구서(은행내비치) 작성 후 잔금납부 b. 법원보관금영수증(2부) 수령, 수입인지(500원) 구입 ③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수령 ▶ 법원 경매계 a. 2)번 준비물, 법원보관금영수증 준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1부에 구입한 인지첩부) b. 준비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대금완납사실을 증명하는 “고 무인”날인 후 수령.(매수인이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수령할때, 준비하신 “확인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잔금대금납부 및 매각대금완납증명령발급” 절차는 해당법원 마다 차이가 날 수 있 으므로 법원경매계에 직접 문의하신 후에 해당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2.구청 세무과 가기 (등록세고지서발급) |
①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및 말소 건수에 대한 등록세 고지서를 2부 발급받습니다. ▷ 자동서식서비스를 통하여 생성된 “등록세세액신고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순(모두 사본)으로 첨부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반드시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고지서의 시가표준액 표기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 고지서의 “등기소보관용”에 기재되어 있음 -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과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별첨2] 시가표준액 기재위치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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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갑지, 을지 완성하기 및 복사본 만들기 *반드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미리 출력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세액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거나,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만을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 단, 자동 문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a~b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해당 공란에 “ 수기로 직접 기재”합니다. ? “[별첨 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 참조 b.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별첨 1]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또는 “스피드옥션”의 “채권매입액 계산하기” 참조 c.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에 계산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해당 공란에 “수기로 직접 기재” 합니다. ? “[별첨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기재하기” 참조 ② 신청서 “을지”에 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법원접수일자”를 기재합니다. ③ 복사하기(1차) - 부동산 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를 1부씩 복사합니다. ④ 간인하기 a. 신청서(표지), 신청서(갑지), 신청서(을지), ③에서 복사한 서류를 모두 차례대로 간 인하십시오. b. 출력한 부동산목록, 말소할 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채권부착용지를 모두 차례대로 간인합니다. ⑤ 복사하기(2차) ④-b에서 간인한 서류중 부동산목록, 말소할등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를 4부 복사합니다. |
4. 은행가기 -시(군,구)청내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① 등록세 납부 하기 매각받은 건과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을 받아 등 기소보관용과 등기소의 시(군?구)청 통보용을 납세자보관용과 분리 보관합니다. ② 대법원 수입증지 구매하기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 만큼 대법원수입증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법원내 은행, 법원민원담당 등에서 판매합니다.) |
5. 국민은행가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하기 -“[별첨 1]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기 및 매입 시 주의사항” 참조 ※ 홈페이지의 ‘채권매입액계산’ 메뉴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내등기문서의 “수정창”에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6. 제출문서완성하기 |
① “등록세영수증및 수입증지부착용지”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수입증지부착하기 a.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상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 (말소할 건에 대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매각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겹치게 하거나, 옆 부분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 합니다.) b.대법원수입증지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하단여백 좌측에 풀칠 하여 부착합니다. “[별첨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 참조 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하기: ? “[별첨 5] 국민주택채권매입 표시 방법” 참조 |
7. 제출문서편철하기(총6 묶음) |
① 신청서(표지) → 신청서(갑지) → 신청서(을지) →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부동산목록, 말소할사항,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는 사본, 나머지는 원본입니다. ②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 수입증지 부착용지 → 매수인주민등록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 모두 원본입니다. ③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모두 사본입니다. ④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⑤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⑥ 부동산목록 → 말소할등기 →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 -모두 사본입니다. ● 문서묶음 ①,②,③,④,⑤,⑥각각을 묶음별 문서 순서대로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묶은 다음, ①,②,③,④,⑤,⑥ 여섯 묶음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스테이플러 또는 집게로 묶습니다. - “[별첨 7] 신청서 묶음(문서편철) 만들기” 참조 ● ⑤번 묶음은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가 전산화가 된 곳에서는 “③번 묶음”이 필요없으며, ④ 번 묶음 또한 등기예규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으 므로 준비하여 편철하여도 좋습니다. |
8. 법원가기 |
①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법원 민원담당이나 법원내 은행에서도 구매하 실 수 있습니다. 구매한 대법원수입증지를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수입증지부착용지” 하단여백의 좌측에 풀칠하여 부착합니다. “[별첨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수입증지 부착 방법” 참조 ② 편철한 6묶음의 문서를 등기신청 접수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기접수시 제출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요구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따라 우표 또는 송달료를 요구하오니 미리 확인하여 함께 제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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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방법 -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 로 절사합니다. 예) 55,800,000 * 3% = 1,674,000 일 경우 1,670,000의 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56,200,000 * 3% = 1,686,000 일 경우 1,690,000의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주의사항 - 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매입자는 반드시 등기권리자의 인적 사항을, 징구기관은 관할등기소 명칭을 기재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기 위해서는 오후 2시 이전에 은행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 매입한 채권을 즉석에서 되파시는 경우에는 “채권 할인 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피드옥션”의 “채권매입액계산”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며 일반창구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 안내에게 채권판매 창구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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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매입 기준표 >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매입금액을 적용합니다. 매입금액은 법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등기닷컴의 채권매입액계산 코너에서 변동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 |
매입금액 |
주 거 용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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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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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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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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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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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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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7% |
토지 / 비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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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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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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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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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 |
시가표준액 |
매입금액 |
주 거 용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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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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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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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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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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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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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6.5% |
토지 / 비주거용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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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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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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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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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표준액 계산하기 및 기재하기 1)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기재예> ① 건물 홍길동 : 27,695,216원 ② 토지 홍길동 : 32,216,172원 2) 신청서을지의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에 1)과 같이 부동산별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하기(예) 및 기재하기 1)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이며 단수가 5천원 이상일 경우 1만원으로 절상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0원 으로 절사합니다. 2) 부동산별 채권매입액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x 채권매입율([별첨 1]국민주택채권매입액계산하기 및 매입시 주의사항 참고) 3) 신청서을지의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계산된 등기권리자(매수인)별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을 기재합니다. <기재예> ① 건물 홍길동 : 27,695,216원×0.035(3.5%)=969,333원▶ 970,000원. ② 토지 홍길동 : 32,216,172 원×0.025(2.5%)=805,404원▶ 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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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세로로 길게 하여 상단 부분에 풀칠하여 그림과 같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및수입증 지 부착용지” 상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그림과 같이 등기소보관용과 구청통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말소할 건(1건 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도 함께 부착합니다. 4. 수입증지는 등록세및채권산출내역서의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에 맞는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그림과 같이 신청서 을지 하단의 부착위치에 부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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